심의안내
- 본교에서 인간과 인체유래물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존엄성, 권리, 안전 및 연구의 윤리성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연구책임자는 본교 소속 전임 교수 이상이어야 하며, 본교에서 행하여지는 연구·개발 또는 이용 관련 계획서에 한하여 심의 대상이 된다. 타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해당 기관에서의 별도 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.
신청방법

심의 종류
서울캠퍼스
구분 | 개최 | 계획서 제출 |
---|---|---|
정기회의 | 홀수달 3번째 목요일 (매달 초 공지사항 안내,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) |
개최일 14일 전 ※이 후 제출건 다음 회차로 진행 |
신속회의 | 상시 | 상시 |
임시회의 | 짝수달 3번째 목요일 | 개최일 14일 전 ※정규심의 대상이나 연구책임자가 특별히 요청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인정할 시 개최. 임시회의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전액 연구자가 부담. |
국제캠퍼스
구분 | 개최 | 계획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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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회의 |
매달 넷째주 월요일 (매달 초 공지사항 안내,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) |
개최일 7일 전 |
신속심의/심의면제 | 상시 | 상시 |
※ 심의비까지 입금된 건에 대해서 심의 가능
심의 흐름도
서울캠퍼스
국제캠퍼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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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심의대상(서울C)
- 신속보고 된 이상반응에 대한 조치
- 연구대상자에 대한 최소 위험 연구계획
- 기 승인된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(예 : 모니터요원의 변경, 시험담당자의 변경, 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,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의 추가 및 삭제 등)
- 계획서(변경계획서의 포함)의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
-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되어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
- 기타 위원장이 신속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의 처리
- 예상치 못한 문제의 보고
- 승인된 연구의 1년 연장 지속심의
- 결과보고 시한 미준수 결과보고 심의
신속심의대상(국제C)
- 신속보고 된 이상반응에 대한 조치
-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의면제에 준하는 최소 위험 연구계획
- 기 승인된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(예 : 모니터요원의 변경, 시험담당자의 변경, 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,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의 추가 및 삭제 등)
- 계획서(변경계획서의 포함)의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
-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되어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
- 기타 위원장이 신속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의 처리
- 제39조에 따른 이상반응 및 위반, 이탈 등에 대한 보고에 해당하는 경우
- 예상치 못한 문제의 보고
- 위원회가 승인한 승인유효기간을 넘어 지속되는 지속심의
- 종료·결과보고 심의
심의면제대상(서울C)
-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인간대상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 하지 않는 인간대상연구로서
가.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. 단,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다.1) 약물투여,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나. 대면을 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불특정다수이고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. 단,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 의를 면제할 수 없다.
2)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측정 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 구
3) 「식품위생법」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
4) 「화장품법」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 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
다.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연구로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- 인체유래물연구로서
가.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1)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(이하 “인체유래물등”이라 한다)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 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및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
2)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 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
3)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 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(병원체,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)를 사용하는 연구
4)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,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. 다만, 배아줄기세포주를 이 용한 연구는 제외한다.
다.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
나 위탁한 연구. 다만, 이 경우 연구자 또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사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심의면제대상(국제C)
-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인간대상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 하지 않는 인간대상연구로서
가.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. 단,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없다.1) 약물투여,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나. 대면을 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불특정다수이고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. 단,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면 심 의를 면제할 수 없다.
2)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측정 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 구
3) 「식품위생법」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
4) 「화장품법」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
다.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- 인체유래물연구로서
가.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항목의 연구1)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(이하 “인체유래물등”이라 한다)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및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
2)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 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
3)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 래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(병원체,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)를 사용하는 연구
4)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,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. 다만,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.
다.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
나 위탁한 연구. 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.
심의통지서발급
- 심의 완료 시 과제번호에 심의 종류를 의미하는 알파벳이 포함된 승인번호가 부여된다.
-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.
심의비 입금계좌
서울캠퍼스(하나은행 : 508-910062-02405)
구분 | 일반심의 | 변경심의 및 지속심의 *심의면제는 지속심의 없음 |
결과보고 *심의면제는 결과보고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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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 및 신속심의 | 심의면제 | 정규 및 신속심의 | 심의면제 | |||
연구비 지원여부 | 있음 | 30만원 | 20만원 | 15만원 | 10만원 |
15만원 |
없음 | 10만원 | 8만원 | 5만원 | 4만원 |
5만원 |
국제캠퍼스(하나은행 : 534-910012-49304)
구분 | 일반심의 | 후속심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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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 및 신속심의 | 심의면제 | 변경심의 및 지속심의 | 종료·결과보고심의 | ||
연구비 지원여부 | 있음 | 30만원 | 20만원 | 15만원 | 5만원 |
없음 | 10만원 | 8만원 | 5만원 | 3만원 |
서울캠퍼스 담당 | 국제캠퍼스 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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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센터 어서린 | 연구윤리센터 어서린 |
전화 : 02-961-2342 | 전화 : 02-961-2342 |
이메일 : research_ethics@khu.ac.kr | 이메일 : research_ethics@khu.ac.kr |
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: http://nibp.kr